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특별한 수용자미결수용자

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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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4

  1.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고 그 거실은 참관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취소 요청 시 의사·건강·교도관 의견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도주·체포·위독·사망 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정답: X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 금지하되, 호송 시 ‘반드시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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