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0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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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소장은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소장의 인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매인다. 체포·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지정하도록 해, 자의적 낙인을 막고 기준을 밖에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2.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직폭력수용자에게 봉사원·반장 등 수용자 대표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다.

  3.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정답: X

    지정 해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옳지 않다(정답). 지정 해제 요건은 교도관회의 심의이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집단화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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