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분류외부교통접견 청취·녹음①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②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③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④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정답·해설 보기← 4번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