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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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는 권리사용료, 구매자 부담 중개료, 사후귀속이익, 포장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②는 구매수수료를 중개료와 함께 가산 대상으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1.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 O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정답: X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는 가산 대상이지만, '구매수수료'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과세가격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와 중개료를 함께 가산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정답: O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사후귀속이익)은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다.

  4.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 O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가산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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