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6.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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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종합보세구역 안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한 도난방지 시설 설치 요구는 그 구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며, 단순히 지정을 요청한 자(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정답: O

    산업단지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의 정확한 조문 원문(지정기간의 구체적 연수 및 연장기간)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3.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감시·단속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 요구 대상은 종합보세구역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인'이며, 단순히 지정을 요청한 '지정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202조제1항은 '운영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시설·장비 관련 의무의 주체를 '운영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 내 외국인관광객 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일부터 3개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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