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조사와 처분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3.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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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패·손상 우려, 상품가치 하락 우려, 매각 요청은 압수물품을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는 장치·압수물품의 별도 폐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매각·보관·공탁 규정의 사유와는 구별된다.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부패·손상 또는 사용가능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X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폐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관세법상 장치·압수물품 처리의 취지이므로, 매각·보관·공탁 사유로 열거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O

    처분 지연 시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통고 후 매각·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O

    피의자나 관계인이 스스로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통고 후 매각·보관·공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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