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5년 국가직19.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검사 대상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②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은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③손실보상의 대상인 검사 대상 물품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로 한다.④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금액은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