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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18.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분류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