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18.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의 생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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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생략은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ㄹ은 틀리고,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담보생략 규정에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결부되어 있지 않아 ㄴ도 옳지 않다. 신용담보생략자(ㄱ)와 공공기관 등(ㄷ)에 대한 담보생략은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ㄷ이다.

  1. ㄱ, ㄷ

    정답: O

    ㄱ.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에 대한 담보생략과 체납 등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예외, ㄷ.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생략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ㄱ, ㄹ

    정답: X

    ㄹ.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생략 여부는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3. ㄴ, ㄷ

    정답: X

    ㄴ.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담보생략 규정에는 지문과 같이 불성실신고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ㄱ,ㄷ)로 확정되어 있어 ㄴ이 포함된 조합(③④)은 모두 틀려야 한다는 점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수출용원재료 담보생략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4. ㄴ, ㄹ

    정답: X

    ㄴ과 ㄹ 모두 담보생략의 요건이나 인정 주체를 잘못 서술하고 있어 이 조합은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ㄹ(이사물품 담보생략의 인정 주체가 세관장이라는 서술)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틀렸다고 볼 근거가 있으나, ㄴ에 대한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ㄱ,ㄷ)이므로 ㄴ,ㄹ 조합인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틀려야 한다는 점과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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