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5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14.관세법령상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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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①과 같은 사정은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찬성 생산량 미달, 수입량·피해의 경미성, 증빙자료 미비는 모두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1. 관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답: X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무역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사신청의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문항은 정답이 ①(이 지문)로 공식 정답표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어, 나머지 세 지문(②③④)이 실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상계관세 조사신청 기각 사유를 열거한 조문의 정확한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조사신청에 찬성하는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 신청)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즉 이 지문 ②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음).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미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경미성 기준)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으며, 이 문항의 공식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정합적이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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