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통관수출신고·반송신고·물품검사

7.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의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기준

ㄴ.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ㄷ.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관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물품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의 기준(ㄱ)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사항(ㄷ)은 관세청장이 정하나,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ㄴ)과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ㄱ, ㄷ만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1. ㄱ, ㄴ

    정답: X

    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맞으나, ㄴ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2. ㄱ, ㄷ

    정답: O

    ㄱ. 물품 검사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ㄷ. 손실보상의 지급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ㄱ, ㄷ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3. ㄴ, ㄹ

    정답: X

    ㄴ 손실보상의 기준·보상금액과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4. ㄷ, ㄹ

    정답: X

    ㄷ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맞으나, ㄹ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