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수정신고·경정·관세조사

5.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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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미납부·부족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이다. 지문은 100분의 20으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신청은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부족을 바로잡는 절차라 가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대신 납부를 미룰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내도록 기한을 바짝 붙여, 보정 제도가 납부 유예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했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42조는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제1호)'과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2호)'의 합으로 규정한다. 지문은 100분의 20이라고 서술하여 실제 요율(100분의 10)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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