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20.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및 출국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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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 체납금액의 합계가 1억원인 체납자가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제1호는 감치 대상 요건 중 하나로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다. 지문의 체납금액(1억원)은 이 2억원 기준에 미달하여 감치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2.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16조의4 제4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제1항의 결정'은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즉 즉시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감치 결정이지, 관세청장의 감치 신청이나 검사의 감치 청구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3.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감치는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라 형벌에 준하는 자유 제한이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해, 사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에 방어할 수 있게 절차를 앞세웠다.

  4.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된 자에 대하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관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즉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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