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운송수단국경출입차량

2.관세법령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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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통관역 및 통관장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은 관세통로의 지정권자인 세관장이 통관역·통관장까지 지정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옳지 않다.

  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48조 제2항의 관세통로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

  2. 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149조 제3항은 골재 등을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종 도착보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즉 반복운송 차량이라도 최종 도착보고 의무까지 사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다.

  3.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48조에 따르면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관세통로 역시 세관장이 지정). 지문은 통관역의 지정권자까지 세관장이라고 서술하여, 실제로는 관세청장의 권한인 통관역 지정권자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4.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정답: O

    국경출입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경출입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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