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벌칙전자문서 위변조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

19.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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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유가증권의 모조품 등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ㄹ). 따라서 ㄱ, ㄹ만이 옳은 지문이다.

  1. ㄱ, ㄷ

    정답: X

    ㄱ은 옳은 지문이나, ㄷ은 부분품 분할수입을 통한 수입제한 회피행위(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형량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각 호(제1호~제3호, 부분품분할수입은 제3호)에 공통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문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정액 벌금으로 잘못 서술하였다(정액 3천만원 벌금은 같은 조 제2항의 무허가·무승인 수입죄에 대한 형량임).

  2. ㄱ, ㄹ

    정답: O

    ㄱ. 유가증권의 모조품 등 관세법 제234조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ㄹ.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ㄱ, ㄹ이 옳은 지문이다.

  3. ㄴ, ㄷ

    정답: X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같은 항의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ㄴ은 징역형(5년 이하)은 맞으나 벌금을 '5천만원 이하'라는 정액으로 서술하여, 실제로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벌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ㄷ 역시 부분품분할수입죄(제270조 제1항 제3호)의 형량을 정액 벌금(3천만원)으로 잘못 서술하여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4. ㄴ, ㄹ

    정답: X

    ㄹ은 옳은 지문이나, ㄴ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이 정액(5천만원)이 아니라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벌금이어서 지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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