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17.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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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재조사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정·불공정무역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 세관공무원은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36조는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2.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요건으로 ①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과 ②최근 4년 이내에 통고처분·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수출입신고 실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4년 이내 체납사실이 있으면 정기선정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문처럼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3. 세관공무원은 수입업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장부를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감치는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라 형벌에 준하는 자유 제한이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해, 사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에 방어할 수 있게 절차를 앞세웠다.

  4. 세관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예외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문처럼 세관공무원이 장부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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