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16.관세법상 세관장이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운영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ㄴ.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ㄷ.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ㄹ.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ㄴ)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ㄹ)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다. 1년간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ㄷ)는 재량적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적 폐쇄사유가 아니다.

  1. ㄱ, ㄷ

    정답: X

    관세법 제175조 제5호(운영인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자로 규정할 뿐, 지문처럼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결격사유로 확장하지 않는다(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결격은 실형 선고·집행종료 후의 경우인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집행유예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ㄱ은 결격사유의 기간 서술이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고, ㄷ은 1년간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재량적(임의적) 기능수행 중지사유(그것도 '폐쇄'가 아니라 최대 6개월의 '기능수행 중지')에 해당하여 필요적 폐쇄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2. ㄱ, ㄹ

    정답: X

    ㄹ은 필요적 폐쇄사유가 맞으나, ㄱ은 관세법 제175조 제5호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유예기간 중'에 한정되어 있어 지문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서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3. ㄴ, ㄷ

    정답: X

    ㄴ은 필요적 폐쇄사유가 맞으나, ㄷ은 1년간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재량적(임의적) 기능수행 중지사유(최대 6개월의 기능수행 중지이며 '폐쇄'가 아님)에 해당하여 필요적 폐쇄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4. ㄴ, ㄹ

    정답: O

    ㄴ. 명의대여(성명·상호 대여)로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는 세관장이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다. 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도 필요적 폐쇄사유이다. → ㄴ, ㄹ이 필요적 폐쇄사유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