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14.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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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잠정가격 확정신고기간의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세관장이 인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문처럼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관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1. 가격신고를 할 때에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가격신고에는 과세가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내용이 단순하고 결정방법이 분명하면 자료를 다 받아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관장이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부를 생략하게 해, 통관 지연이라는 비용을 줄인다.

  2.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세관장은 거래계약내용 변경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연장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요건인데, 지문은 '요청이 없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자는 세관장이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기간(2년 범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가격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후단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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