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보칙세관설치·청문·다른 법률과의 관계

1.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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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에는 징수금액과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은 2천만원 이상 징수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1.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24조 제1항 제1호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제271조(미수범 등)는 교사자·방조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방조범도 '관세범'에 포함되므로, 방조범을 통보한 자 역시 제1호의 포상 대상에 해당한다.

  2.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정답: O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신고를 통하여 해당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두 사유는 각각 독립적인 지급제외 사유이므로 징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신고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지문과 문언이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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