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입의 경우 납세의무자(화주)는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도난·분실된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며, 수입신고 전 양도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우편물의 수취인 및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물품의 소비자·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②만 옳다.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화주)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이며,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화주가 되는 것은 위탁수입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우편수입물품의 수취인 및 수입신고 수리 전 소비·사용 물품(수입의제 제외물품 제외)의 소비자·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과 일치한다.
③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도난·분실물품 중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보세운송물품이 도난·분실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