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3.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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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외교관 등에 대한 관세면제는 대사·공사 등 법정 신분의 사절이나 영사관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가족'이라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4호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물품에 대한 조건부 감면 규정으로, 거주이전 사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3.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7호는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4.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해당 규정은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가 아니라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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