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2.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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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한 후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정답: O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X

    승인을 받아 폐기한 후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 화주등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이 지난 장치물품에 대한 반송·폐기명령 및 통고 후 폐기, 급박한 경우의 사후통고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화주등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써 통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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