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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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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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응시자격 정지기간,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통지 절차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 규정과 다르다.

  1.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65조 제6항은 보세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3년간'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5년간) 옳지 않다.

  2.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2항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옳지 않다. 다만 위원장이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서술 자체는 같은 조 제3항과 일치한다.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제4항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면통지만 규정되어 있어(구두통지에 관한 예외 규정 없음) 옳지 않다. 회의 개최일 7일 전이라는 기한 자체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4.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격이라 통관과 안전관리 전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과목을 수출입통관절차·보세구역관리·화물관리·수출입안전관리·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다섯으로 두고, 매과목 40점·평균 60점이라는 과락 기준으로 어느 한 분야의 공백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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