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17.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분할납부·월별납부①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②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관세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정답·해설 보기← 16번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