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5.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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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600달러 이하라고 서술한 ④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답이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면세대상이다.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2호에 규정된 면세대상이다.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규정된 면세대상이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정답: X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이며, 600달러는 기준을 초과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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