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16.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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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애초에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항 후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1.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입항전수입신고 의제 규정과 일치한다.

  2.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5항 등에 따라 세부 통관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따라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요구되는 물품은 애초에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항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에 따라 출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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