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2년 국가직16.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①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③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④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5번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