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보세구역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14.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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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ㄱ)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변경·해체·절단 작업(ㄹ)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나, 물품의 폐기(ㄴ)는 승인 사항이고 물품의 반입·반출(ㄷ)은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ㄱ, ㄹ만을 고른 ②가 정답이다.

  1. ㄱ, ㄴ

    정답: X

    ㄴ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로서 세관장의 '승인' 사항(관세법 제160조)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ㄹ

    정답: O

    ㄱ은 관세법 제155조 단서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사항이며, ㄹ은 관세법 제159조 제2항에 따른 보수작업 중 해체·절단 등 원형변경 작업의 허가 사항이다. 둘 다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3. ㄴ, ㄷ

    정답: X

    ㄴ은 '승인' 사항이고, ㄷ은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반출 '신고' 사항이므로 둘 다 허가 사항이 아니다.

  4. ㄷ, ㄹ

    정답: X

    ㄷ은 반입·반출 '신고' 사항이므로 허가 사항이 아니며, 이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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