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8.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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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가 되는 '최근 대리인이었던 기간'은 지문의 '10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세관장이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한다. 지문의 '10년'은 실제 기간(5년)과 달라 옳지 않다.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일반적 의결정족수 규정과 일치한다.

  4.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 두는 심의기구라 결정이 세관 안에서만 돌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장이 의결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해, 체납 정리라는 재산권 관련 판단이 상급기관의 시야에 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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