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강제징수·관세의 우선순위

6.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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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분납계획 미이행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매각의 유예)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매각 유예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3.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분납계획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제43조의2 제5항은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사유를 1호(분납계획 불이행), 2호(담보보전 명령 불이행), 3호(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 필요성 소멸), 4호(체납액 전액징수 곤란)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예외는 제1호(분납계획 미이행)에만 적용되며,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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