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1국가직

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12.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므로,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정답: O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년 6개월 경과자 포함)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정답: X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사유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유예기간이 이미 끝난 후 1년이 지난 자는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

    정답: O

    미성년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