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6국가직

관할권·면제국가면제

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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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제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1.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답: X

    타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증인 자격의 출석이나 소송절차 결석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3.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면제를 원용하거나 재산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관할권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4.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국제협정·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국가는 그 소송에 관해 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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