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5국가직

개인·인권국적의 상실

9.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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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정답: O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하므로 옳다.

  2.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이 개인의 권리이며 자의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3.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정답: O

    영주권은 그 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는 체류 자격일 뿐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법상 상실 사유는 외국 국적의 취득이므로, 영주권만 얻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4.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하므로 ‘외교부장관’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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