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2국가직

분쟁해결ICJ

1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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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제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1.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정답: O

    두 재판소는 모기구와의 관계가 다르다. PCIJ는 국제연맹규약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세워져 법적으로 독립돼 있었지만, ICJ는 UN헌장이 직접 주요기관으로 규정해 UN 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 당사국이 된다.

  2.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ICJ규정 제31조에 따라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O

    ICJ규정 제27조에 따라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옳다.

  4.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61조에 따라 결정적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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