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0국가직

국제경제법GATT 제24조(지역협정)

9.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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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관세동맹 구성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은 철폐된다.

    정답: O

    제24조제8항에 따라 관세동맹 구성영토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제한이 철폐되므로 옳다.

  2.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X

    자유무역지역은 공통 대외관세를 새로 부과하지 않고 각 구성국이 종전 관세를 유지하므로, 관세동맹처럼 ‘창설 시 부과되는 관세’의 일반적 수준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3.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제24조제7항에 따라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잠정협정 참가를 결정한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므로 옳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답: O

    제24조제12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지역·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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