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9국가직

해양법내수

16.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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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제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1.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정답: O

    내수는 기선의 육지 쪽 수역으로, 영해와 달리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아 육지와 같은 주권이 미친다. 항만과 하천, 만,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역이 여기에 든다.

  2.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정답: O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이나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해 개방되어 있으므로 옳다.

  3.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협약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선기선 적용으로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권이 계속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민간선박의 내부 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정답: O

    연안국은 내수 진입 외국민간선박의 내부 사항에 자국 이해가 없으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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