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해양법영해

7.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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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1.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가 아닌) 주권을 행사하며 제26조에 따라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2.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2조에 따라 핵추진 유조선에 대해 지정된 항로대 통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7조에 따라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25조에 따라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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