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분쟁해결ICJ 재판관할

12.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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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1

  1.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ICJ규정 제34조에 따라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라 PCIJ 규정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옳다.

  3. 소위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ICJ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다.

    정답: O

    ICJ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에서 나오는데 그 동의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피소국이 이의 없이 소송에 응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확대관할권은 규정에 없지만, 관할권의 근거가 동의라는 원칙에서 나오므로 실행으로 인정돼 왔다.

  4.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수 있다.

    정답: O

    ICJ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 시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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