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18국가직

무력사용·안보집단안전보장

13.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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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UN헌장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UN헌장 제51조에 따라 회원국은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2. UN헌장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O

    헌장 제25조에 따라 제7장상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옳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무역금지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O

    헌장 제41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로 무역금지 등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답: O

    헌장 제42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 병력에 의한 봉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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