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78.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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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2) 7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유치원 교원도 이 법이 말하는 교원에 들어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초·중·고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강사는 제외한다.

    정답: O

    대학 교원도 대상이지만 강사는 빠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 ④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전면 금지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원노조 설립신고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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