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임무

7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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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노동법(2) 7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O

    교육훈련·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2.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정답: O

    복지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도 협의회 의결 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3. ③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정답: X

    안전·보건·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4.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정답: O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론 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5.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정답: O

    노사가 함께 꾸리는 여러 공동위원회를 만들 때도 협의회 의결을 거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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