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조직(위원·위원장·상임위원)

72.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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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정답: O

    노동 관련 전공자로 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이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이 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2. ②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정답: O

    판사·검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경력 3년 이상이면 지방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나목).

  3. ③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정답: O

    노동관계 업무 3년 이상에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경력이면 자격이 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다목).

  4. ④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정답: X

    4급 공무원 경력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노동관계 업무가 4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5. 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답: O

    노동관계 업무 10년 이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자격이 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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