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7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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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교원이 쟁의 금지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 ②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3. ③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중재재정 불복 행정소송은 30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4.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도,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으로도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

  5. ⑤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중재재정은 당사자 수락과 상관없이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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