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중재

77.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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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7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령·조례·예산이 정할 몫은 협약으로 정해도 구속력이 없고, 정부는 이행되도록 노력할 뿐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조례에서 위임받아 정하는 내용도 협약으로 구속할 수 없는 영역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무원 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업무를 멈추거나 늦추는 모든 쟁의가 금지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4. ④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어느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정답: X

    교섭 결렬 뒤 중재는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 한쪽 신청만으로는 시작되지 않는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5. 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정답: O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고, 합의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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