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장폐쇄

5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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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직장폐쇄가 부당하면 적법하게 점거 중인 근로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7도5204).

  2. ②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직장폐쇄는 행정관청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3.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정답: X

    근로자가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조직 약화를 노려 직장폐쇄를 이어가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4.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O

    직장폐쇄는 교섭 경과·쟁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근로자 쟁의에 맞선 대항·방위 수단으로 상당할 때만 정당하다(대판 98다34331).

  5. ⑤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X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에 한하고, 부당하면 그 기간 임금을 줘야 한다(대판 98다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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