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8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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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8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원 노조가 있어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용권자 동의를 받은 전임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3. ③ 공무원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보수 손실 없는 근무시간 면제는 결정된 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4. ④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제 한도 재심의 주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 재심의는 할 수 있는 재량이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5. ⑤ 정부교섭대표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제 사용 정보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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