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신고)

5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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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의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쟁의 신고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 양쪽에 하며, 신고사항은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2.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정답: O

    출입 방해 쟁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즉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알리되 구두나 전화로도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3.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정답: O

    쟁의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되 그 표결은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이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4. ④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정비 업무 종사자는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로 보아 쟁의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5. 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쟁의 중인 근로자를 이 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현행범이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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