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채무적 효력과 평화의무

5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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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유효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어, 그보다 길게 정하면 3년으로 줄어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2.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O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3. ③ 노사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그 조건이 이뤄지면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8두41532).

  4.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노조는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폐지를 내건 쟁의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를 지며, 어긴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대판 94다4042).

  5. 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이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하는 권리는 강행규정이라 노사가 합의로 없앨 수 없다(대판 2013두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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