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4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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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수시로 감사하고 결과를 알릴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항).

  2. ②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

    정답: X

    대의원회를 두면 총회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5항).

  3. ③ 노동조합은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의록과 재정 장부·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항).

  4. ④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5.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 회계감사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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