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해산

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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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정답: O

    총회나 대의원회의 해산결의는 법이 정한 해산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2.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산한다.

    정답: O

    임원이 없고 1년 넘게 활동이 없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시킨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3. ③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규약상 해산사유가 생기면 그때 해산하고, 대표자는 해산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할 의무만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4.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대표자로부터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합병·분할 등으로 해산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곧바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5. ⑤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정답: O

    분할은 해산사유이고, 분할 결의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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