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정대표의무

5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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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정답: O

    분리·통합 결정 전에 교섭 요구가 오면 결정이 날 때까지 공고 등 창구단일화 절차가 멈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 [개정] 현재는 제7항.

  2. ②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적용되나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3.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

  4.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18642).

  5. 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시정 심문에서 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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