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5년 제34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설립(설립신고·규약)

4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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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2)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2.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정답: O

    총연합단체는 가입한 노조의 활동을 돕거나 이끌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③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정답: O

    산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단위노조는 그 연합단체 규약상 의무를 지켜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4. ④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정답: O

    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두 갈래로 나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5. 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연합단체는 설립 뒤 30일 안에 조합원 명부 대신 구성단체 명칭을 적어 사무소에 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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